28일, 국가공상총국, 위생부, 라지오텔레비죤총국 등 12개 국가 부문에서는 허위불법광고에 칼을 빼들었다.
올해 광고단속의 중점대상은 위법문제가 쉽게, 많이 발생하는 의료, 약품, 보건식품이다. 특히 현급이상 라지오방송국, 텔레비죤방송국, 도시류 신문간행물 등 매체에 대한 감측을 강화하고 허위 의료, 약품, 보건식품, 미용봉사, 화장품 광고 및 수장품, 초상가맹 광고 등을 엄격히 조사단속한다.
국가공상총국 국장 주백화(周伯华)는 작년 우리 나라 광고영업액은 3000억원을 돌파하여 세계 앞자리를 차지했지만 허위불법광고,특히는 허위불법 의료, 약품, 보건 광고는 환자들을 기편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했다고 소개했다.
이번 단속에서 공상총국은 광고주, 광고경영주, 광고밢표자의 신용평가지표를 건립하고 광고기업의 신용 더이터뱅크(数据库)를 건립하며 위생부에서는
의료기구에서 발표한 위법의료광고에 대해 2차례 경고해도 개정을 거부하거나 환자에게 상해나 재산손실을 입히게 되면 영업정지, 의료과목를 회수하여 취소하거나 심지어 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한다.
검거적발을 여러번 당했거나 위법광고 문제가 엄중한 방송기구에 대해서는 정절에 따라 법규위반 채널의 상업광고 방송을 잠시 정지시키거나 본 채널의 방송을 정지시키며 엄중하면 본 채널을 철수하고 《라지오텔레비죤채널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하는 처리조치를 취한다.
약품감독부문에서는 엄중한 위법광고와 관련된 약품, 의료기계, 보건식품을 《검은 명단》에 수록하고 판매를 잠시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한다. 샘플검사에서 표준미달인 약품, 의료기계, 보건식품 생산기업에 대해서는 일률로 명령을 내려 생산을 정지시키고 바로잡도록 한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