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사업장 불산누출사고와 관련, 경찰이 삼성 측이 계속해서 수사에 비협조할 경우 강제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화성동부경찰서 수사전담반 관계자는 30일 "사고 직후 삼성 측에 사업장 순찰일지, 응급일지 등을 요구했으나 아직 받지 못했다"며 "삼성 측이 계속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 측의 늑장신고, 은폐의혹에 대해서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기 확보한 CCTV(27일 오전 11시~28일 오전 7시) 영상 이외에도 추가로 CCTV 파일 제출을 요구했다"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경찰이 사고 직후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삼성 측 순찰일지, 응급일지, 조직도, STI서비스 측 안전관리지침, 매뉴얼, 작업일지 등이다.
이에 대해 STI서비스는 자료제출에 모두 응했으나 삼성 측은 이날까지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불산 누출 수리 작업에 나섰다 다친 부상자 4명(STI서비스 소속)을 비롯해 STI서비스 대표, 전무, 직원 1명 등 STI서비스 측 7명을 조사했다. 사고 당일 근무했던 삼성GCS(안전관리팀) 근무자 6명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중이다.
부상자들은 경찰에서 현장 투입시간 등 일부 상황에 대해 다른 진술을 했으나, 경찰은 경황이 없어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사고 현장을 비춘 CCTV에 작업자 1명이 방제복을 입지 않은 모습이 찍힌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방제복을 입지 않은 작업자가 사망자인지는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숨진 박모(35)씨에 대한 시신 부검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박씨에 대한 정확한 사인은 2주 정도 후에 나올 전망이다. 국과수에 감정을 보낸 불산 배관밸브 가스킷에 대한 감정도 1~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 삼성 측이 윗선에 어느 선까지 보고를 했고 어떤 지시와 조치가 이뤄졌는지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가장 중점을 두고 수사하되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환경물질관리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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