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10시, 전국인대 제11기 제5차회의에서는 2639표의 높은 찬성표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을 수개할데 관한 결정(초안)》을 통과했다. 그외 160명이 반대표를, 57명이 기권표를 눌렀으며 16명이 표결기를 누르지 않았다.
우리 나라는 전국인대 11기5차회의에서 《인권 존중과 보장》을 처음으로 《형사소송법》에 써넣었다. 이는 중국에서 2004년에 이 일곱글자를 《헌법》에 써넣은데 이어 또 하나의 중요한 법률에 써넣은것으로 된다.
중국의 현행 《형사소송법》은 1979년에 제정했고 1996년의 전국인대 제8기 제4차회의에서 수정했다. 16년이 지난 2012년, 《형사소송법》은 제2차 《대수정》을 완성했다.
수정후의 형사소송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전국인대 법률위원회 위원이고 중국인민대학 부교장인 왕리명은 이번 《형사소송법》수정에서 최대의 하이라이트는 《인권 존중과 보장》의 헌법원칙을 충분히 체현한것이라고 밝혔다.
근년래, 중국에서 인권에 대한 중시정도는 전에 없던 높이에 이르렀다. 인권을 헌법에 써넣은데로부터 인권백서(白皮书) 발표까지, 국가인권행동계획을 실시하는데로부터 형사소송법 수정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인권발전은 리정비를 닦던데로부터 안정하게 진보를 추진하는 과정을 경과했다.
헌법의 인권보장원칙은 이번 수정후의 《형사소송법》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체현됐다. 즉 증거제도 완벽화, 강제조치, 변호제도, 정찰조사조치, 심판절차, 집행규정, 특별절차 등 7가지 방면의 법률조목 증가수정에서 집중적으로 체현됐다.
수정후의 《형사소송법》에는 《그 어떤 사람에게든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하게 끔 강박하지 못한다》는 조목이 있는데 구체적인 제도설계에서 불법증거배제 규칙을 제정하고 엄격한 증거수집절차를 설치했으며 증인의 법정에 나서서 증명을 하는 일부 제도를 규정했는바 이는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내는 행동을 억제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수정후의 《형사소송법》에는 체포조치를 취했거나 거주지를 지정하여 거주감시조치를 취했을 경우 통지할수 없는 정황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응당 이상 조치를 취한 24시간내에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외 정찰조사를 방해한다는 리유로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는 규정을 삭제했다.
동시에 구역형에 처한후 정찰조사를 방해한다는 리유로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는 정황은 국가안전위해죄, 테러활동범죄에만 국한시키며 정찰조사를 방해하는 정형이 소실되면 응당 즉시 피구류인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