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중국 베이징시 책임자는 향후 적절하고 합리적인 소득분배를 위해 최저임금기준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할 것이라 밝혔다고 법제만보(法制晩報)가 11일 보도했다.
베이징시는 올해 최저임금을 월 1160 위안에서 1260위안으로 8.6% 상향조정했으나 재작년, 작년 평균 인상폭인 20%에 크게 못 미쳐 노동계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시 책임자는 "이번 조정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합리적인 수준" 이라며 "현재 최저임금인상은 민생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지만 급진적인 상향조정은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12.5'규획(12차 5개년개발 계획) 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40%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저임금인상이 중소기업에게 비용부담으로 작용해 근로자를 해고시키거나, 취업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최저 임금인상과 함께 감세조치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