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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선박안전 기준>6000t 이상 여객선 선장 ‘1급 항해사’만 맡는다

[기타] | 발행시간: 2014.04.24일 14:03
세월호 같은 6000t급 이상 대형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 면허 보유자만 맡을 수 있게 관련 제도가 강화된다. 여객선에서 해양사고로 승객이 사망하면 곧바로 선장 등 선박직원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4일 “여객선 진도 침몰 참사를 계기로 여객선 선장에 대한 자격 조건을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어 6000t 이상 대형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만 맡도록 선박직원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월호(6825t) 선장 이준석 씨는 2급 항해사 면허 보유자로 현행 법령상으로는 결격 사유가 없다. 그러나 국내 최대 규모의 여객선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이 1급 항해사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제기돼 왔다.

여객선업계 관계자는 “2급 항해사가 1급 항해사에 비해 조종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소형 여객선도 아니고 국내 최대 규모의 여객선이라면 1급 항해사에게 선장을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는 연안수역을 항해하는 1600t 이상 3000t 미만 선박은 3급 항해사부터 선장을 맡을 수 있으며, 3000t 이상 선박은 2급 항해사면 선장을 할 수 있다. 해수부는 선박직원법 시행령의 선박직원 최저 승무기준을 개정해 6000t 이상 기준을 새로 만들어 1급 항해사만 선장을 맡을 수 있도록 고치기로 했다.

한편 해수부는 선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해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면 즉각 선원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선박직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잘못된 행위가 있거나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해양환경 보전에 장해가 되는 행위를 했을 때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년, 3차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하게 돼 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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