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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선박왕 후손들, 日에 뺏긴 선박 400억에 돌려받아

[온바오] | 발행시간: 2014.04.24일 22:49

▲ [자료사진] 상하이해사법원에 압류됐다 해제된 바오산스틸 이모션호

중국 선박왕의 후손이 중일전쟁 때 뺏긴 선박 두 채를 77년만에 400억원이 넘는 배상금으로 돌려받는데 성공했다.

중화권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미쓰이상선은 상하이해사법원에 40억엔(406억원)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선박의 압류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자, 법원은 24일 오전 8시 30분 미쓰이상선의 '바오스틸 이모션' 선박의 압류를 해제했다.

상하이해사법원은 앞서 지난 19일 일본 해운기업이 중국 기업과 맺은 선박 임차계약을 위반한 데 대한 배상문제와 관련해 '바오스틸 이모션호'를 압류했다. 미쓰이상선이 납부한 40억엔 중 29억엔은 중국 기업에 대한 배상금이며 11억엔은 그에 대한 이자이다.

일본 상선회사가 이같이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기까지는 중국 선박왕의 후손들의 기나긴 법정투쟁이 있었다. 1937년 중일전쟁 당시 중국의 선박왕으로 불리던 천순퉁(陈顺通)이 이끄는 중웨이(中威)선박회사는 일본의 다이도해운에 1년 기한으로 순펑(顺丰)호와 신타이핑(新太平)호 등 선박 2척을 빌려줬다. 중웨이는 리스크 예방 차원에서 선박보험도 들었다.

그런데 임대기한이 지났는데도 선박의 종적은 알 수 없었다. 천순퉁이 백방으로 조사한 결과, 1938년 일본 정부가 다이도해운의 해당 선박 2척을 압수했고 다이도해운이 다시 일본 해군으로부터 임대를 받아 운항하다 모두 침몰한 것으로 밝혀졌다.

천순퉁은 이에 다이도해운 측에 20억위안(3천5백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했으나 다이도 측은 "일본 해군에서 압수한 것이라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천순퉁은 결국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1949년 상하이에서 병사했다.

천 씨의 아들들은 부친의 유훈을 따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기나긴 싸움을 시작했다. 아들 천차췬(陈洽群)은 1964년 도쿄지방법원에 다이도해운이 일본 해군에 압수됐다는 점을 들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10년이 지난 1974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끝났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천차췬은 1985년 중풍으로 세상을 떠났다.

14년 후인 1988년에는 천차췬의 아들인 천전(陈震), 천춘(陈春)이 나섰다. 이들은 다이도해운을 인수한 일본 나빅스라인(NAVIXLINE)해운을 상대로 상하이 해사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지난 2007년까지 20년에 걸쳐 진행됐는데 그 사이 나빅스해운이 일본 마쓰이해운에 인수되면서 피고 측이 바뀌었다.

상하이해사법원은 지난 2007년 12월 7일, 피고 측의 손을 들어 29억엔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마쓰이상선은 이에 항소했지만 2010년 12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판결은 났지만 집행 문제가 남아있었다. 일본 정부는 법원의 판결에 "1972년 중일공동성명 당시 중국 측이 모든 전쟁 배상요구를 포기하기로 한 것에 위배된다"며 배상금 지급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마쓰이 측은 이를 이유로 배상금 지급을 계속 미뤘다.

상하이해사법원은 결국 19일 중국 철강기업인 바오산철강의 철강제품을 운송하기 위해 저장성(浙江省) 저우산시(舟山市)에 정박 중이던 미쓰이의 22만톤급 화물선인 '바오산스틸이모션호'를 압류했다. 결국 미쓰이는 압류 결정 닷새만인 24일 중국 법원에 40억엔을 납부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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