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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시간표 공개,2017년부터 공개조회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08.29일 10:14
지난 8월 15일 《부동산등기잠정조례(의견수렴안)》가 공개의견을 수렴했다. 국토자원부 부동산등기국 상무부국장 랭홍지가 소개한 부동산통합등기 실현단계는 다음과 같다.

국토부의 전반적인 계획은 2014년에 시작해 1년간 각급 직무통합과 기초제도건설을 완수하고 2년간 과도기를 거쳐 통합규범화를 시행하며 3년간 각 조항, 제도를 전면적으로 구축하고 완비하며 4년간 효률적으로 운행되는 부동산등기정보관리 기초플랫폼을 구축한다는것이다.

즉, 2014년 각급 직무통합을 기본적으로 완수해 기초적인 제도를 구축하고 2015년에는 부대제도를 완벽히 구축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며 2016년에는 제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형성하여 정상적이고 효률적으로 운행하고 2017년에는 정보 유를 실현해 법에 따른 공개조회를 시행하게 된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인민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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