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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홍철, 음주운전 혐의…"측정 거부, 채혈 조사"

[기타] | 발행시간: 2014.11.08일 07:36

[Dispatch=김수지기자] '방송인' 노홍철(35)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 노홍철은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1차 음주 측정을 거부, 결국 채혈을 하고 귀가했다.

노홍철이 8일 새벽 1시경 서울 관세청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상태로 적발됐다. 자신의 '스마트'(벤츠) 차량을 몰고 강남구청 방면으로 향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린 것.

경찰은 노홍철의 몸에서 술냄새를 인지, 음주측정을 시도했다. 노홍철은 당시 소주와 와인 등을 마셨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경찰의 호흡측정에 불응, 채혈을 요구했다.



'디스패치'는 서울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채혈을 하고 나온 노홍철을 확인했다. 노홍철은 다소 긴장한 표정이었다. 경찰에게 운전 면허증을 건네는 등 약식 조사에 응했다.

노홍철은 채혈 측정을 끝낸 뒤 귀가했다. 경찰은 노홍철의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확한 혈중 알콜 농도를 확인할 계획이다. 채혈 측정 결과는 10일 이후에 통보된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현장에서 음주를 인정했다. 그러나 1차 측정을 거부해 채혈을 했다"면서 "일단 귀가조치를 시켰다. 체혈 결과가 나오는대로 다시 소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0.05~0.09%은 면허정지 100일이다. 벌점 100점이다. 0.1~0.19%는 면허취소 1년이다. 벌금은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다.

현재 노홍철은 MBC-TV '무한도전', '나혼자 산다' 등에 출연 중이다.



<사진=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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