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주목을 받아오던 후거지러투 사건이 최근에 진전을 가져왔다. 11월 20일 오전 내몽골자치구 고급인민법원은 신소인과 후거지러투 부모에게 재심 결정서를 송달하고 관련 사건의 재심 절차를 정식 가동했다.
내몽골자치구 고급인민법원 리생신 대변인은 후거지러투 가족의 신소를 받고 심사를 한 결과, 관련 사건이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42조례 제2항의 규정에 부합됨을 판정하고 재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1996년 18살되는 후거지러투는 한 살인사건의 유일한 범인으로 인정되여 사형을 받았다. 하지만 9년후 “후거지러투 사건”의 진정한 범인으로 자칭한 조지홍이 검거되면서 사건 재심이 가동되였다.
편집:리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