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 농약 조금씩 타 질병사 위장
보험금으로 하루 수백만원 쇼핑
친딸에게도 제초제 먹여 2차례 입원
"조금만 아프게 해 돈 타려고 했다"
(흑룡강신문=하얼빈)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첫 남편과 재혼한 남편에게 잇따라 농약을 먹여 살해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시어머니 역시 농약으로 살해했으며, 친딸에게도 소량을 먹여 입원 치료 보험금을 타냈다.
한국 경기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2일 살인 등의 혐의로 N씨(44·여·경기도 포천시)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N씨는 2011년 5월 맹독성 제초제를 음료수와 음식에 탄 뒤 먹이는 방법으로 첫 남편 K씨를 살해한 혐의다. N씨는 이어 L씨와 재혼한 뒤 2013년 8월 같은 수법으로 L씨를 살해했다.
두 남편은 모두 생명보험에 든 상태였다. N씨는 첫 남편을 살해한 뒤 보험금 4억5000만원을, 두 번째 남편을 살해한 뒤에는 5억3000만원을 받았다. 첫 남편을 살해했을 때는 이혼한 상태였으나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딸(20)이 당시 미성년자여서 친권자인 N씨가 보험금을 대신 받을 수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N씨는 보험금으로 주상복합아파트와 금괴, 고급 승용차를 사고 백화점에서 하루 수백만원어치의 명품 쇼핑을 했다. N씨는 음료수와 음식에 조금씩 제초제를 타서 두 남편에게 권하는 방법을 사용해 독살이 아니라 질병으로 사망한 것처럼 꾸며서는 보험금을 타냈다.
경찰 조사 결과 N씨는 두 번째 남편을 살해하기 전인 2013년 1월 팔순에 가까운 새 시어머니 역시 제초제를 탄 음료를 먹여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N씨는 경찰에서 “나를 무시하고 잔소리를 계속해 홧김에 시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여름에는 첫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친딸(20)에게도 제초제를 소량 섞은 음식을 먹여 모두 두 차례 입원 치료를 받게 하고 상해 보험금 700만원을 타냈다. N씨는 “딸은 치료비를 타내기 위해 조금만 먹였을 뿐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N씨의 이 같은 범행은 두 남편의 사인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 측이 N씨의 행적을 추적하다 경찰에 고소해 수사가 이뤄지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N씨의 남편 등이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진단이 내려진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N씨가 친딸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은 없는지 캐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