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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체육시간에 다쳤다...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5.05.07일 11:25
ㅡ법정사례로부터 보는 법률 1, 2, 3

한모는 모 현 중학교 1학년 학생이다. 2012년 6월 1학년 체육교원의 외근으로 인해 1학년 학생들은 2학년과 함께 체육시간을 보게 되였다. 2학년 학생들은 체육교원의 지도하에 체육활동을 진행했지만 1학년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자체로 뽈을 찼다.

운동중 한모가 넘어져 상했지만 체육교원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반급 학생들의 부추김을 받아 학교 의무실에 가서 간단히 상처를 치료받았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한모의 부모는 학교에서 차를 파견해 한모를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허나 학교에 차가 없다는 리유로 거절을 당했다. 한모의 부모는 택시를 불러 한모를 현병원으로 옮겼고 현병원의 제안에 따라 다시 상급 병원으로 옮겼다.

같은해 7월 시병원의 진단에 의하면 한모의 골절당한 오른쪽팔은 수술받아야 하고 수술후에 한달간의 회복기를 거쳐야 했다. 치료기간 한모는 도합 의료비 2만 5295.72원을 지불하였다. 8월경 한모는 도시주민큰병의료보험으로 2000원의 의료비를 결산받고 보험회사로부터 3000원의 의료비를 결산받았다.

같은해 9월 3일 한모는 학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모의 소송청구는 학교에서 의료비 2만 295.72원, 영양비 600원, 간호비 7200원, 교통비 1894원, 정신손해배상 5000원을 지불하라는것이다.

중학교측은 《학생들이 체육운동중 외상을 입는 일은 자주 발생하고 교원이 운동전 주의상황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모는 운동중 외부작용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의 실수로 넘어져 다쳤고 학교 의무실에서 상처를 치료받았으며 신속하게 부모와 련계하였기에 학교는 책임이 지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학교는 교육관리활동기간 학생에 대한 교육, 관리, 보호 책임이 있는바 자신의 직책범위내에서의 의무를 완성하지 않아 학생의 인신상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본 사례에서 한모는 체육교원의 지도가 없는 수업시간중 사고를 당했다. 즉 학교는 관리상 엄중한 과실이 있는바 한모의 손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은 또 한모가 미성년자로서 응당 자신 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일정한 인지능력이 있는바 외부작용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부주의로 넘어져 다쳤으므로 역시 자신의 과실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침권책임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 중학교측은 원고 한모에게 의료비 1만 6236.58 원, 영양비 480원, 간호비 5760원, 교통비 1200원, 도합 2만 3676.58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한모의 정신손해비 청구는 사실근거가 없는바 지지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황정남(장춘시경제개발구인민법원 법관)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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