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상총국사이트는 7일 통지를 발부하여 자동자시장질서를 수호하고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일을 담보하며 자동차업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공상총국과 시장감독부문은 8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시장을 전문 정돈한다고 지적했다.
통지에 의하면 이번 행동은 소비자들의 신고를 중점으로하고 언론에서 관심하는 초점문제와 사회관심 문제를 둘러싸고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이를테면,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오해를 가져오게하는 거짓 선전행위, 상업회뢰행위, 등록상표전용권 침해 행위, 계약 격식 조목 불법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