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8일 저녁 연길시공안국에서는 도박유희기집중단속전문행동을 벌리고 치안대대, 순라경찰대대 등 부문의 100여명 경찰들을 동원하여 도박혐의가 있는 13개 유희청을 돌연 검사하고 도박유희기 472대와 도박자금 3만3820원을 압수했으며 관련인원 30명을 구속했다.
조사를 거친후 13개 유희청가운데서 영업허가증이 있는 6개 유희청 업주들에게 인당 5만원을 벌금시키고 영업중지 3개월 처벌을 안겼다. 그리고 영업허가증이 없는 7개 유희청은 규정에 따라 취체하고 업주에게 치안구류처벌을 안겼다. 또한 도박에 참여한 인원 7명에게는 벌금을 안겼다.
현재 연길시공안국에 등록된 유희청은 도합 68개이다.
담당경찰에 따르면 도박유희기를 경영하던 유희청에서 이왕에는 뒤문으로만 통했지만 지금은 사우나거나 PC방과 련결된 은페된 장소에서 불법경영하기에 정확한 장소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했다.
담당경찰은 이날 집중단속한 13개 유희청은 대부분 군중들의 제보로 적발되였다고 하면서 단서가 있을 경우 전화 256-3798번이거나 251-8063번에 제보할것을 바랐다.
/서미란특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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