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앙1호문건은, 농촌 주거환경 정돈행동과 아름답고 살기좋은 향촌건설을 전개할데 대한 요구를 제출했다. 중앙1호문건 정신에 따라 우리나라는 현구역 향촌건설계획과 마을건설계획을 과학적으로 편제하고 주거지 설계수준을 제고하며 향촌건설계획 허가관리를 강화하고 농촌생활 쓰레기 관리 5년 전문행동을 실시하게 된다.
현시 구역 향촌건설계획편제 목표는, 2020년에 모든 현시에서 현시 구역 향촌건설계획 편제 또는 수정을 완성하고 향촌시스템을 명확히 하며 향촌주민 주거지 관리통제 범위를 확정하고 향촌기초시설과 공중봉사 시설 건설항목을 확정하는 한편 구역과 종류에 근거하여 마을 관리안내서를 제정하는것이다.
마을계획편제목표는, 2020년에 농촌주택건설의 계획관리를 실현하고 행정촌의 기본적인 마을 관리를 보장하며 조건이 구비된 촌은 보다 전면적인 마을계획을 편성하는것이다. 한편 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촌은 향진 구역 혹은 더 큰 구역을 단위로 계획 편성을 해야 한다. 전국 농촌인민 거주환경개선 사업배치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성에서 총 책임을 맡고 현에서 관철을 보장”하는 사업기제를 건립하고 현급 주체책임을 관철하며 농민 주체작용을 발휘하고 각측의 힘을 동원하여 시점과 시험을 추진하고 경험을 루적하여 지속가능한 장기 효과성 기제를 건립하게 된다.
도시농촌주택건설부 진정고 부장은, 2016년 전국적으로 농촌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펼쳐 농촌쓰레기 처리, 오수처리, 친환경 마을건설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전통 촌락과 주민에 대한 보호강도를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