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PC방에서 20대 남성을 성추행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저장성(浙江省) 타이저우(泰州) 원링시(温岭市) 인민법원은 지난 2일 열린 남성 동성 성추행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피고인 40세 덩(邓)모 씨에게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중국에서 동성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에 따르면 덩 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3시경, 원링시 쩌궈진(泽国镇) 무시촌(牧西村)의 PC방에서 20세 남성이 구석에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인 호기심에 하반신에 손을 댔다. 깜짝 놀란 젊은이는 현장에서 경찰에 덩 씨를 신고했다.
덩 씨는 당시 경찰에게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고 경찰은 덩 씨에게 형사구류 조치를 내리고 14일 뒤에 그를 체포했다.
원링시 인민법원은 지난달 28일, 덩 씨가 개인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비공개 심리를 진행했다. 법원은 덩 씨가 타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타인을 강제추행한만큼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여겨 징역형을 선고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