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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블랙리스트” 징계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6.03.29일 15:54
제18기 4차전원회의이래 전국 각급 법원은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블랙 리스트”를 응징하는 방식으로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있다.

얼마전 성도의 한 변호사는 성도 중급법원에 본인이 대리하는 회사의 채무 리행 사건 11건을 접수시켰다. 이 회사는 5년간 체납하던 11건의 채무를 주동적으로 납부했다.

이 회사는 채무 불리행으로 신용 불량 피집행인으로 되였으며 “블랙리스트”에 올라 신용면의 징계를 받았었다. 2015년 사천성에서는 4천4백99명을 신용 결여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켰다. 이가운데 966명은 신용 불량 평가를 피면하기 위해 주동적으로 법률의무를 리행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중국인민은행, 공안부, 교통부, 공상총국, 은행감독회, 증권감독회를 비롯한 부문과 인터넷 집행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집행인의 은행 예금과 차량, 선박, 증권 그리고 신분증, 출입경 서류, 조직기구 바코드, 공상 등기 등 17가지 정보 조회를 실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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