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com 한국어방송] 영업세를 증치세로 변경하는 중국 정부의 개혁안이 5월 1일 공식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경화시보’에 따르면 중국 국세총국 관계자는 최근 “영업세-증치세 변경 개혁안이 조만간 심사될 예정이며 개혁안에서는 처음으로 자연인을 대상으로 한 증치세 징수가 명시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개인의 중고주택 거래도 포함된다.
영업세를 증치세로 변경하는 개혁은 과거와 달리 약 1000만 납세인과 관련되는 방대한 규모다.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개인의 중고주택 거래 등과 같은 자연인을 납세대상에 포함시켰다.
세제 개혁 후 납세인의 세수부담 증가 우려에 대해 국세총국 왕쥔 국장은 “원칙적으로 예전의 세금우대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각 업종의 특징과 상황에 따라 정책 적응기간을 갖도록 할 것”이라며 “모든 업종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지언정 증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