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유치장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았던 여성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김모 씨 등 4명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치장에 수용되는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에서 행해져야 한다"며 "자살 예방이 목적이었다고 해도 이들을 보다 세밀히 관찰하는 등 피해가 덜 가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2008년 8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가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돼 중부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바 있다. 이들은 여경으로부터 입감 전 신체검사를 받으면서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 받았다.
- MK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