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일전에 <생태문명건설목표 평가심사방법>을 발부하고 통지를 하달하여 실제와 결부해 해당 방법을 참답게 관철집행할것을 각지 각부문에 요구했다.
방법은, 자원환경생태분야 관련전문심사의 토대우에서 생태문명건설목표 평가심사를 종합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법은 각지 지난 분기 생태문명건설진척 총적상황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각지역의 생태문명건설 관련사업을 인도하고 매년 1차례씩 전개한다.
심사는 각지역 생태문명건설중점목표과업 완성상황을 주로 고찰하고 성급 당위원회와 정부생태문명건설의 주체책임을 강화하며 자각적으로 생태문명건설을 추진하도록 각지역을 촉구하고 매 5개년계획이 끝나는 시점에 1차례씩 전개한다.
심사보고는 당중앙과 국무원의 심의를 거친후 사회에 공개되며 심사결과는 각성과 자치구, 직할시 당정지도부와 지도간부 종합심사평가, 간부상벌, 임면의 중요의거로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