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문화/생활 > 건강/의료
  • 작게
  • 원본
  • 크게

미세 먼지 마스크, 막 쓰면 큰일 나요!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7.03.21일 09:58

따뜻한 봄 날씨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봄철의 불청객, 미세 먼지가 계속해서 신경이 쓰입니다. 출퇴근길에도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이들이 부쩍 많습니다. 뉴스도 외출할 때 마스크가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미세 먼지가 무섭다고 착용하는 마스크, 막 쓰고 다니면 큰 일 납니다. 어제에 이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호흡기 및 심장 질환자, 임신부의 경우에는 미세 먼지 차단 효과가 큰 마스크 착용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의 경우에도 미세 먼지를 막는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최대 2~3%까지 산소 포화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부의 경우 미세 먼지가 무섭다고 마스크를 착용하면 태아에게 산소 공급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호흡기 및 심장 질환자, 임신부의 경우에는 미세 먼지 오염 시에도 마스크를 권고하지 않거나 매우 농도가 나쁠 때 제한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세 먼지가 아주 심한 날은 가능한 한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의 해당 사항이 있는 이들은 미세 먼지가 있는 날 외출할 때는 '아주 나쁨' 농도일 때만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배우 고현정이 데뷔 35년만에 자신의 SNS를 개설한 데 이어, '유튜버'에도 도전장을 꺼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고현정은 자신의 이름을 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저 정말 많이 걱정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으로 용기냈습니다. 우리 서로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24188표준컨테이너 초대형 적재선 시항

24188표준컨테이너 초대형 적재선 시항

우리 나라가 자주적으로 연구 개발한 차세대 고성능 24188표준 초대형 컨테이너 적재선이 5월 7일 시항했다. 이는 당전 시장상 컨테이너 적재량이 가장 큰 컨테이너 적재선인바 국가 첨단기술선박명록 제품 및 강소성 중대과학기술성과 전환 대상이기도 하다. / 신화사

장점을 련마하고 단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것을 육성하는 데 공을 들여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의 질적 효과 향상을 추동하자

장점을 련마하고 단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것을 육성하는 데 공을 들여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의 질적 효과 향상을 추동하자

경준해 연변서 조사연구시 강조 5월 9일-11일, 성위서기 경준해는 연변에 가서 조사연구를 진행했다. 그는 습근평 총서기가 새시대 동북 전면진흥 추진 좌담회의에서 한 중요한 연설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4대집군’ 육성, ‘6신산업’ 발전, ‘4신시설’ 건설에 초점을

길림화학 북방회사, 5개 중점대상 조업재개 추진

길림화학 북방회사, 5개 중점대상 조업재개 추진

현재 길림화학 북방회사는 5개 중점대상의 조업재개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 1개는 신설 대상이고 4개는 추가건설 대상이다. 3월달에 탄소8, 탄소9 종합리용 프로젝트와 종달새 아세틸렌 충전소 대상이 공사를 재개했다. 이 대상들은 생산에 들어간후 효과적으로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