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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담배 밀수·판매한 중국동포 보따리상 일당 검거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7.08.08일 10:53

밀수한 면세담배/뉴스1 © News1 DB

면세담배를 밀수해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여객선 면세 담배를 사들여 모은 뒤 유통한 중국동포 A씨(63) 등 보따리상 4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중국 위해항과 인천항을 오가는 보따리상으로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5월 24일까지 다른 보따리상들과 함께 여객선에서 각자 담배를 1보루씩 2만5000원~3만5000원에 사들인 뒤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면 일괄 회수했다.



회수된 담배는 인천항에 주차한 차량이나 인천항 인근 가정집을 개조한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

A씨는 국내 판매책 B씨(65) 등 3명에게 도매 판매를, B씨 등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보루당 3만원~4만원에 소매 판매를 했다.

국내 소비자들은 면세담배인 사실을 알면서도 담배를 사들였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받지는 않는다.

경찰은 압수한 면세 담배 543보루(시가 2400만원 상당)를 전량 폐기하고, 이들이 면세담배를 사들여 모은 행위를 관세법 위반으로 보고 세관에 통보하기도 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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