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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녕성물업관리조례> 정식 출범

[기타] | 발행시간: 2017.12.15일 14:50
물업관리비 수금 등 여러 방면으로 명시

12월 12일 전 성 사회 각계의 주목을 받는 <료녕성물업관리조례>가 정식 출범되였다. 조례에서는 많은 물업관리와 써비스 관련 범주를 정하고 규범화하였으며 물업관리는 응당 업주 자치관리, 전문써비스, 주민구역 관리, 정부 감독관리가 상호 결합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물업관리는 허다한 가구의 실제리익과 관계된다. 주택제도개혁의 부단한 심화와 도시화의 신속한 발전에 따라 2008년에 반포한 <료녕성물업관리조례>는 이미 물업관리 사업요구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였다. 물업관리를 규범화하고 물업관리 각 측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올해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료녕성물업관리조례>를 수정했다.

성주택도농건설청의 관계자에 따르면 수정 후의 <료녕성물업관리조례>는 중점적으로 물업관리와 써비스를 규범화하고 업주의 권익을 수호하는 등 방면으로 아래와 같은 몇가지 문제들을 명확히 했다.

관리부문의 직책을 명확히 했다. 부동산 주무부서에서 물업관리의 감독을 책임지고 가두판사처 또는 향진 인민정부에서 구역 업주위원회의 설립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진행한다. 도시에서 집법, 공안, 물가, 공상, 환경보호, 위생, 계획, 원림 등을 관리하는 부서는 구역 내의 공공질서, 치안소방, 물업관리비, 환경위생, 주택사용, 구역록화 등을 감독 관리할 직책이 있으며 진일보로 구역내의 집법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구역내의 물, 전기, 가스 관련 라인(管线)의 수리, 보호 책임을 명확히 했다. <료녕성물업관리조례>는 새 주택내 물업관리구역내의 물 공급, 전기 공급, 가스 공급, 난방 공급 보호관리는 전문경영단위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주택특별보수기금 긴급 사용방법을 명확히 했다. 물업 보증보수기간이 만기된 후 집안 외벽체 방수 파괴로 인해 물이 새거나 엘레베터 고장으로 인해 안전에 위협을 주었거나 소방시설 파손, 건축외벽(外立面)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등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록색통로를 시동해야 하고 주택특별보수기금으로 수리해야 한다.

물업관리비 수금 관련 문제를 명확히 했다. 거주 전의 물업관리비는 정부 지도가격을 취했고 업주회에서 입찰방식으로 물업써비스기업을 임용하여 물업써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창한다. 물업써비스 계약에는 물업써비스항목, 써비스질표준, 수금방식, 수금표준 및 조절기제, 공용시설설비보수범위 및 책임, 쌍방 권리와 의무, 계약기간, 위약책임 등 내용이 망라된다. 동시에 <료녕성물업관리조례>에서는 또 다음과 같은 것을 명확히 했다. 물업써비스 기업은 업주가 물업관리비를 체불하고 관리에 협조해주지 않는다는 리유로 물 공급, 전기 공급, 가스 공급, 난방 공급 중단 또는 시간과 수량 제한(限时限量) 등 변칙적인 방식으로 업주의 물업관리구역 입주를 막거나 기타 업주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료녕성물업관리조례>는 특히 업주대회와 업주위원회가 구역 관리가운데서의 역할을 돌출히 하고 물업관리구역내에서 전체업주가 업주대회를 열어 업주위원회를 선거하여 업주대회의 집행기관으로 할 것을 명확히 했다. 업주대회와 업주위원회는 물업관리에서의 전체 업주들의 합법적 권익을 대표하고 수호한다. 아울러 업주대회 성립 조건이 구비되지 않는 물업관리구역 또는 성립조건이 되나 아직 성립하지 않았을 경우 가두판사처 또는 향진 인민정부에서 주민(촌민)위원회를 지도하여 림시 업주위원회의 직책을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출처: 료녕일보 편역: 김연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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