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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세 안 내려 집주인 살해한 中일가족 4명에 사형

[기타] | 발행시간: 2018.09.15일 17:11

집주인과 그의 가족 등 총 4명을 살해한 혐의가 인정돼 사형선고를 받은 리 씨 일가족(사진=칭다오중급인민법원)

중국의 한 일가족이 집주인과 그의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단체 사형선고를 받았다.

현지 언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17년 당시 리 씨(40)와 그의 아내(32), 리 씨의 부친(68)과 모친(68)은 칭다오시에 있는 한 빌딩의 5층에 약 한 달간 거주하면서 집세 1만 8000위안(약 300만원)을 집주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한 층 위인 6층에 거주하던 집주인 지 씨는 지속적으로 아래층에 사는 세입자 리 씨와 그의 일가족을 찾아와 집세를 내라고 요구했다.

당장 집세를 낼 여유가 없었던 리 씨와 일가족은 집주인과 그의 가족을 납치하기로 결심했다. 이들 일가족 4명은 집주인 가족을 납치한 뒤 심하게 저항하면 살인까지 불사하기로 마음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11월, 세입자 리 씨는 집주인에게 텔레비전이 고자났으니 와서 고쳐달라는 거짓말로 그를 유인했다. 집주인의 아내에게도 비슷한 거짓말을 한 뒤 집으로 끌고 와 질식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집주인에 대한 일가족의 끔찍한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후 집주인의 아들과 딸도 집으로 유인해 질식시켜 사망하게 했으며, 특히 집주인의 딸은 죽기 전 세입자 리 씨에게 성폭행까지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리 씨는 집주인의 집으로 들어가 현금 4700위안(약 77만원) 및 675위안(약 12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쳤으며, 마지막으로 집에 감금했던 집주인 리 씨를 밧줄로 목 졸라 살해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리 씨 가족은 임대했던 집을 떠나 베이징으로 도주했지만 이틀 뒤 결국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

이와 관련해 최근 칭다오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리 씨 일가족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구체적인 사형 집행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 서울신문(ww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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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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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미쳤구만. ㅠㅠ. 집세 낼 능력 안되면 세 맞지나 말거지. 참 어이가 없네요.
답글 (0)
이 가족은 참 중국 조선족 얼굴에 먹칠을
답글 (1)
고인의 명복을빕니다.
답글 (0)
남조선기사 그만올려라 보기싫다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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