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연길시법원으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연길법원 집행법관은 구류수단을 리용하여 피집행인이 주동적으로 빌린 돈을 갚도록 했다.
2018년 피고인 용모와 어머니 양모는 양돈장 경영 자금 마련을 위해 원고 정모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도합 3만 2190원을 빌렸다. 돌려주기로 약속한 날자가 되여 빨리 갚을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용모와 양모는 돈을 주지 않았고 이에 정모는 이들을 연길시법원에 기소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피고 용모와 그의 어머니 양모가 원고 정모에 빌려간 돈을 기일 내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효력을 발생했지만 피고는 법률문서에서 정한 의무를 리행하지 않았다.
올해 3월 18일, 집행신청인 정모는 연길시법원에 강제집행할 것을 신청했다. 사건 접수 후 집행법관은 3월 22일에 두 피집행인한테 사건집행통지서, 재산보고령과 재산신고자료를 우편발송했다. 3월 30일, 집해법관은 피집행인 용모를 법원으로 구두 소환했다.피집행인 정모는 최근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면서 한달내 반드시 돈을 갚을 것이라고 승낙했다. 집행법관은 정모에 다시 한번 한달기한을 연장해주었다.
한달 연장 기간이 지났지만 용모는 시종 장사 불경기를 리유로 돈을 갚을 기한을 늘려줄 것만 부탁했다. 이에 집행법관은 용모와 양모를 고소비제한 명단에 올렸고 재차 용모를 구두소환했다. 2차 소환에서도 용모는 늘 그랬던 것처럼 갚을 돈이 없으니 기한을 늘려달라는 부탁만 반복했다. 용모의 이런 태도 앞에서 집행법관은 엄숙하게 피집행인의 행위가 이미 법률을 엄중하게 위반했고 정절이 업중하기에 법원에서 구류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알려주었다.
집행법관의 고압태세와 내심한 타이름 끝에 피집행인 용모는 법률의 압력과 위험을 느꼈고 주동적으로 돈을 빌려 정모에게 돌려주었으며 이 사건은 집행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