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이 수요되는 피계승자에 대해 부양을 하지 않고 유산을 나누어가지려 하고 지어 더 가지려고 할 경우 〈민법전〉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부양능력이 있고 또 부양조건이 있는 계승자가 부양의무를 리행하지 않고 유산을 분배할 때 마땅히 유산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는 적게 주어야 한다. 〈계승편 적용과 관련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1)〉에는 부양능력이 있고 또는 부양조건이 있는 계승자가 비록 피계승자와 함께 생활했지만 부양이 수요되는 피계승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 하지 않았으면 유산을 분배할 때 적게 분배해주거나 유산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가일층 명확히 했다.
/ 출처: 신화사 /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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