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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신 연기로 119 불러" 라비, 병역 비리 항소심 '기회 주세요' 호소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3.10.31일 11:30



허위 뇌전증 실신 연기를 펼쳐 병역 기피를 시도한 가수 라비가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법정에서 직접 쓴 편지를 읽었다.

이날 31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이 열렸다. 보이그룹 빅스 출신의 라비를 포함하여 나플라 등 10명이 같은 사안으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라비가 "공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해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징역 2년 형을 구형했다.

반면, 라비의 변호사 측은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중이다. 원심 선고에 대해 피고인은 항소도 하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이미 1심 재판에서 충분히 심리되어 양형에 고려된 바를 참고해 달라"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이후 라비에게 최종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자, 그는 품에서 직접 쓴 편지를 꺼내 들어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는 "사회에서 저는 가수로도 활동하였고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라비는 "과거 제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한 점에 대해서 반성하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라며 "사회에서도 저를 사랑해 주신 분들께 자랑스러운 존재로 남고 싶어 최선을 다해왔다. 그런 노력 가운데 편법에 합류한 제 자신이 부끄럽다"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만약 기회를 주신다면 평생 제 과오를 잊지 않고,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5000만 원 지급하고 뇌전증 연기 시나리오 받아



사진=MBC 라디오스타

라비는 지난 2019년 병역 신체검사에서 뇌전증 진단을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 이전 2012년에는 기관지 천식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3급으로는 부족했는지 이후 병역 브로커를 고용해 5000만원을 건네준 뒤 뇌전증 진단을 받으면 5급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후 라비는 병역 브로커에게 코치 받은 대로 뇌전증 환자를 가장한 실신 연기를 펼치며 발작을 겪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또한 119에도 허위 신고를 했고 병원에 방문하여 뇌전증 증상을 나열해 뇌전증 허위 진단을 이끌어냈다.

지난 8월에 열린 1심 재판부에서는 라비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면서 다소 약한 처분을 내렸다. 함께 병역 비리를 저지른 나플라는 과거 대마초 흡연 범죄 이력와 사회복무요원 배치 후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은 점이 고려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과거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할 의지가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제반 상황을 참작했다"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후 라비 측에서는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약 2개월여 만에 다시 열린 항소심에서 과연 2심 재판부는 라비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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