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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물 1200만원 챙긴 지방간부 사형유예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4.01.28일 10:02
  (흑룡강신문=하얼빈) 1200만원의 뢰물을 챙긴 한 지방간부가 사형유예 선고를 받았다.

  강서성 고등법원은 23일(현지시간) 뢰물 수수와 직권람용 혐의로 신여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을 력임한 주건화에게 사형유예를 선고했다.

  사형유예는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죄인의 반성 태도를 고려해 무기 또는 유기 징역형으로 감형할 수 있게 한 중국특유의 사법 제도다.

  주씨는 2004년 신여시 부서기를 지냈으며, 2011년에는 주임에 선임됐다.

  조사결과 그는 1200만원 , 1만2천 달러, 15만 홍콩달러를 받고 23만6000원 상당의 금괴와 물품 등을 받은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600만원을 챙긴 왕국염 전 남창항공대 당 간부와 390만원의 현찰과 7만1000원 상당의 현금인출용 카드를 받은 호림 강서성 무역부 차장이 각각 징역 15년과 18년을 선고받았다.

  /장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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