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혼합식, 쌀밥으로 대체
예산없어 비싼 보리쌀 확보 못해
“당신, 콩밥 한번 먹고 싶어?”. 다툼이 있을 때 으레 상대방을 윽박지르며 등장하는 콩밥. 이 말은 앞으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겠다.
올해부터 교도소, 구치소 등에 들어가 있는 수용자들은 주식으로 ‘쌀밥’을 먹게 된다. 그동안 수용자들은 쌀과 보리를 섞어 만든 혼합식을 먹어왔다. 영양을 고려했던 콩밥은 이미 약 20여년 전인 1995년 8월에 사라지면서, 혼합식으로 대체돼 왔다. 하지만 교도소하면 ‘콩밥’을 생각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은 것은 사실이다.
20일 헤럴드경제의 취재 결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21일부터 4월까지 입법예고하고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수용자들은 그동안 쌀과 보리를 9 대 1로 섞어 만든 혼합식을 먹어 왔으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쌀만 들어간 밥을 먹게 된다. 교도소 수감자의 1일 양곡급여량은 550g으로, 지난해에는 쌀과 보리를 9 대 1의 비율(쌀 495g, 보리쌀 55g)로 혼합해 공급해왔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2년부터 보리 수매제를 폐지하면서 생기게 된 일이다. 지난 2013년 기준 정부 보리쌀은 ㎏당 631원이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보리쌀은 2380원으로 약 3.7배가량 비싸다. 한 해 동안 약 961t의 보리쌀이 교도소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정부 보리쌀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 약 16억8192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농식품부가 지난 12월에야 이 사실을 정부 다른 부처들에 통보하면서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부식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교도소 수감자 1명당 쌀 550g의 양곡을 급여해 쌀밥을 주기로 결정했다. 또 법무부는 수용자가 서신발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 우표를 지급토록 한 것을 그냥 우표 없이 제출하면 구금시설장이 요금별납 방식으로 직접 서신을 발송하도록 간소화하는 방안 등도 개정안에 담았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