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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자' 유병언家…검찰 수사 '제보'로 탄력 받을까

[기타] | 발행시간: 2014.05.24일 05:30

【서울=뉴시스】경찰청(청장 이성한)이 22일 최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의 경영비리 혐의를 수사중인 검찰과 함께 핵심 피의자 유병언 회장과 장남 유대균 검거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유병언 전 회장과 장남 유대균씨를 공개수배를 실시하기로 하고 피의자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하거나 피의자 검거에 적극 협조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시민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과 함께 청해진해운 등 법인 자금의 횡령,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청해진해운 유병언 회장 검거 공로자에게는 5천만원의 보상금을, 청해진해운 등 법인자금의 횡령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유대균 검거 공로자에게는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4.05.22. (사진=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유병언, 구원파 신도 주거지 옮겨 다닐 가능성

수사방해 위한 '허위제보'나 '역정보' 가능성도

검·경 추적 주말이 고비…실패 시 장기화 우려

【인천=뉴시스】장민성 기자 =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를 쫓고 있는 검찰 수사가 '제보'를 통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 22일 유 전 회장과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게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의 현상금과 함께 지명수배를 내렸다.

또한 해외에 체류 중인 차남 혁기(42)씨와 장녀 섬나(48)씨에 대해서는 지난 16일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의해 적색 수배가 내려졌으며, 미국과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요청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유 전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대균·혁기·섬나씨 등 자녀들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사실상 유 전 회장 일가 대부분이 쫓기게 됐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당한 법 절차와 사법체계를 무시한 채 '도망자' 신세를 자처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유 전 회장과 대균씨에게 총 80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이들을 검거하는 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과 포상이 뒤따른다.

전국 6대 지검(서울중앙·인천·수원·부산·대구·광주)의 강력부 및 특수부 수사관들로 구성된 지역 검거반이 이들을 쫓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경찰 인력이 투입돼 검거 활동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현상수배가 내려진 이후 전국에서 접수되는 시민들의 제보가 증가했다"며 "전국의 검찰과 경찰이 제보를 즉시 확인하고 출동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의 제보도 더욱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함께 구원파의 내부 고발을 기대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 안팎에서도 구원파의 협조 없이 유 전 회장이 검거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경찰청(청장 이성한)이 22일 최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의 경영비리 혐의를 수사중인 검찰과 함께 핵심 피의자 유병언 회장과 장남 유대균 검거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유병언 전 회장과 장남 유대균씨를 공개수배를 실시하기로 하고 피의자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하거나 피의자 검거에 적극 협조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시민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과 함께 청해진해운 등 법인 자금의 횡령,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청해진해운 유병언 회장 검거 공로자에게는 5천만원의 보상금을, 청해진해운 등 법인자금의 횡령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유대균 검거 공로자에게는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4.05.22. (사진=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실제로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최근까지 구원파 총본산인 경기 안성 소재 금수원에 머물렀던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지난 17일 3000여명의 신도들이 몰렸던 토요 예배를 틈타 금수원을 빠져 나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유 전 회장은 금수원을 빠져나간 뒤 구원파 신도의 거주지 등에 숨어 들어가 외부와의 접촉을 모두 끊은 채 도주 계획을 세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유 전 회장이 사실상 구원파 내에서 오랜 기간 실질적인 '교주' 역할을 했던 만큼 유 전 회장에게 구원파 신도들의 거주지만큼 안전한 은신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구원파 내 이른바 '충성 집단'이 유 전 회장의 신병을 끝까지 보호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 역시 "지난 21일 금수원 수색 당시 신도들 중에는 집에 유서를 써놓고 온 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으며 사태가 잘 해결된 다음에 (수색이 끝난 이후) 가족들이 울면서 안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구원파 신도들의 집을 옮겨 다니며 도피 생활을 이어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의 신분이 노출된다면 결정적인 제보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유 전 회장과 대균씨의 잠적 기간이 길어질수록 제보의 양과 질 모두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재의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고 이들의 최근 모습이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것도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또한 이들의 소재에 대한 각종 억측이 난무하는 만큼 허위 제보를 구별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 전 회장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고의로 역정보를 흘려 수사기관에 혼선을 줄 가능성도 있다.

수사기관 내에서는 지명수배가 내려진 피의자를 일주일 안으로 검거하지 못할 경우 수사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설로 통하고 있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주말도 반납한 채 유 전 회장과 대균씨에 대한 추적에 온 힘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검찰이 이번 주말 안으로 이들의 소재와 관련한 핵심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수사 장기화'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nlight@newsis.com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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