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지적재산권법원 법관 선임사업 지도의견을 제정하여 북경, 상해, 광동 고급인민법원에 하달했다.
의견은 지적재산권법원 판사는 지적재산권 재판사업과 관련 재판사업에 종사했던 우수한 판사들중에서 선발하며 동등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지적재산권 법률 실무, 법학 연구, 법학 교수에 종사했던 전문인원중에서 선임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최고인민법원 정치부 관계자는 제12기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10차회의는 표결을 거쳐 “북경, 상해, 광주에 지적재산권법원을 설립할데 관한 결정”을 통과하였다고 표하였다.
관계자는 신규 설립한 지적재산권법원의 재판 직능과 작용 발휘에서 법관대오 자질이 관건적인 요소라고 표하였다.
관계자는 지적재산권법원 판사의 임직후 재판권한과 직급 처우는 현재 전국 기타 중급 법원보다 높을것이라고 말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높은 표준과 기점에서 전방위적 개혁조치들을 검토하고 지적재산권 법관대오를 전국 법원계통 사법 개혁의 잣대와 표준이 될수 있도록 건설하기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표하였다.
편집:구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