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말까지 우리나라는 도로안전에 존재하는 안전우려 검사와 퇴치사업을 전면 완수할 계획이다. 특히 려객운수로선과 학교전용버스로선에 해당되는 3만킬로메터의 농촌도로 안전우려를 검사하고 퇴치하게 된다. 그리고 2020년말까지 향진도로를 포함한 전국 도로교통안전 기초시설을 뚜렷히 개선하여 도로안전 방호수준을 제고하게 된다.
올해에 발생한 몇차례의 특대 도로교통사고는 많은 인명피해를 보았다. 이런 사고들에서는 불벌으로 사람을 태우는 행위, 엄중한 과적재 행위, 운수기업의 안전교육 결핍 등 문제들이 폭로되였다. 그리고 농촌도로에 대한 안전감독사업이 박약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타격력이 부족한 등 문제점들이 폭로되였다.
더욱 엄중한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무원 안전생산위원회 사무실은 올해 불법으로 사람을 태우는 행위와 과속, 과적재 등 엄중한 불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할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도로화물운수기업에 대한 집법조사를 강화하고 과적재 차량과 운전기사에 “블랙리스트”제도를 실시하여 발견 즉시 엄격히 처리할것을 요구했다.
편집:최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