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주정협 부비서장 권정자위원의 제안
2011년 6월 9일, 중조쌍방은 조선 라진항에서 《중조 라선경제무역구항목 공동개발 공동관리 작동식》을 거행, 이는 중국과 라선지구의 협력이 전면적으로 전개됐음을 상징한다. 협력중 통관수속을 간편화하고 인원과 화물의 진출을 편리하게 하는것은 중조쌍방 협력발전의 중요한 조건이다.
목전, 우리 측 훈춘 권하통상구에서 조선 라선지구로 가는 인원은 유효증건(변경통행증 혹은 려권)과 조선측 통관지령(원 초청함)을 지참해야만 한다. 조선측 통관지령 신청은 수속이 번거로울뿐더러 예정된 시간내에 조선측 원정(元汀)통상구에 하달되지 못하거나 개별적인 인원들이 통관지령을 분실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이로 인해 통관인원이 예정된 시간내에 조선 라선지구에 도착할수 없어 정상적인 경제무역래왕과 인문교류를 엄중히 영향준다.
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성당위와 성정부 해당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운행하여 조선 라선특별시인민위원회와 협상하여 우리 나라 공민이 조선 라선지구에 갈때 조선측 통관지령을 지참해야 한다는 규정을 취소해주기 바란다. 중국측에서도 조선 라선지구 주민의 변경진출에 상응한 정책을 주어 쌍방 공민이 유효증건(변경통행증 혹은 려권)만 지참해도 수시로 중국과 조선 라선지구를 오갈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
2. 2010년 1월 14일, 조선중앙정부에서 라선시를 특별시로 비준했다. 하여 라선시에서는 이미 전면적으로 대외에 개방하였으니 연변주 경내인원이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자유롭게 라선지구에 갈수 있도록 진일보 추진해야 한다. 두 지구의 경제무역과 인문교류의 큰 발전과 빠른 발전을 촉진하여 중조쌍방의 공동개발과 공동관리를 진정으로 실현할수 있도록 견실한 기초를 닦아놓아야 한다.
편집/기자: [ 유경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