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원 2018년부터 퇴직년령연장 건의
남녀 차별 취소 2045년 퇴직년령 모두 65세까지
25일, 중국사회과학원에서는 점진식 퇴직년령연장 방안과 건의를 제기했다. 보고에 따르면 2018년부터 녀성 퇴직년령을 3년에 1세씩 증가하고 남성의 퇴직년령은 6년에 1세씩 증가하여 2045년에 이르러 남성, 녀성의 퇴직년령이 모두 65세에 달하게 한다.
보고는 중국 로동력시장의 심각한 변화로 퇴직년령을 연장해야 함에 조건을 마련했고 퇴직년령은 로동력공급의 중요 요소로 되고있다고 썼다.
양로보험제도의 가지속 각도로부터 고려할 때 퇴직년령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종업원양로보험에서 3 명재직종업원이 1명 퇴직인원을 부양하는 셈이고 2030년에 이르러서는 이 비례가 2대 1로 되며 인구로령화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해 등 지역은 2020년에 이르러 830억원 되는 양로금이 부족하여 재정수입의 10%에 상당하다고 전문가는 예측했다.
보고는 퇴직년령을 개혁한후 탄성기제를 도입할것을 건의했다. 법정퇴직년령을 기준으로 5년 앞당겨 퇴직하거나 법정퇴직년령보다 늦게 퇴직하는데 양로금표준도 적당하게 조정한다. 기타 나라의 탄성년령설계를 참고하여 1년씩 앞당길 경우 기초양로금표준을 정상 퇴직 보다 1% 내리며 5년 앞당기면 5% 떨어진다. 반대로 1년 연장하면 양로금이 정상 표준보다 0.8% 올려주고 5년 연장하면 4% 올려준다.
한편 퇴직년령 탄성공간설계에서 적당하게 녀성들한테 기울이는바 녀성들이 퇴직년령을 앞당기는것을 여유있게 한다는것이다.
길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