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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피고인 법정서 죄수복 착용금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5.02.27일 08:34
  최고법원, 5개년 개혁계획 발표, "서구 사법독립과 달라"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 법원이 피의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앞으로 피고인이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은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인민법원 5개년 개혁요강(2014~2018)'을 발표했다고 중국망(中國網) 등 중국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 연합뉴스가 전했다.

  요강에 따르면 앞으로 형사 구류중인 피고인 또는 상소인은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옷이나 조끼, 죄수복(수의)을 포함해 구류 주체인 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복장을 하고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허샤오룽(賀小榮) 최고인민법원 사법개혁반 주임은 "범죄 혐의자는 아직 형이 확정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 보호를 위해 이런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중국 공안부와 협조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사법개혁 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화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중국 언론들은 의미를 부여했다.

  최고인민법원은 또 앞으로 법관대표와 사회 관련 인사들이 참여하는 법관징계위원회를 설립해 기율 및 법률을 위반한 법관들을 징계할 방침이다.

  또 당정 기관의 지도자급 간부들이 사법활동에 개입하거나 관여하는 활동을 금지하기 위해 이같은 행위가 나타날 경우 기록을 남겨 검색 및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행위에 개입하는 지도자 간부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최고법원은 밝혔다.

  최고법원은 지난해 10월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결정된 사법개혁 및 사법독립에 관한 조치들도 구체화했다.

  아울러 최고법원은 전국에서 처음 설치된 선전(深천<土+川>)시 순회법정에서 오는 3월 2일 처음으로 재판을 열어 첫 안건을 심리하기로 했으며,사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재판 방청 예약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최고법원은 그러나 중국의 사법독립은 서방에서 말하는 사법독립 및 3권분립 제도와는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저우창(周强) 최고인민법원장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중국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률의 길을 결연히 걸어나갈 것"이라면서 "서방의 사법독립과 3권분립과의 경계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방의 헌정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의 3권분립을 실현하며 상호견제를 이루지만 중국에서는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모두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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