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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바이징 비극 초래한 "조폭 두목" 사기범, 징역 11년

[온바오] | 발행시간: 2015.03.25일 14:45



▲ 자신을 흑사회 두목이라 칭하며 저우청하이에게 거액을 뜯어낸 사기범 차오위.

3년 전 베이징 한인 밀집지역인 왕징(望京)에 거주하는 중국 여배우의 살해사건을 촉발한 사기범이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다.

징화시보(京华时报), 파즈완바오(法制晚报) 등 베이징 지역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4일 열린 저우청하이(周成海) 사기사건 1심 판결에서 피고인 차오위(乔宇)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1년형을 선고하고 벌금 1만1천위안(195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피고인 차오위가 여배우 바이징(白静)이 살해당하는 비극을 촉발시킨 인물이기 때문이다. 저우청하이는 지난 2012년 2월 28일, 왕징 자택에서 자신의 아내인 여배우인 바이징(白静)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후, 그 자리에서 자살해 중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었다.

법원에 따르면 2009년 저우청하이와 알게 된 차오위는 자신을 '흑사회(黑社会, 조직폭력배)' 두목이라고 속이며 친밀해진 후 2011년 5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저우청하이와 함께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했다. 차오위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부친에게 잘 보여야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뇌물을 요구했고 저우청하이는 그에게 현금 720여만위안(12억8천만원), 명품시계 3개, 황금복숭아 장식품 등을 건넸다.

2012년 1월 뒤늦게 사기당했음을 알게 된 저우청하이는 차오위를 사기죄로 법원에 고소했다.

이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바이징은 2012년 2월 바이징이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했고 같은달 28일, 저우청하이가 법원에서 이혼 소환장을 받아온 뒤 집으로 돌아가 말다툼 끝에 바이징을 살해하고 그 역시 자살했다.

연예계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온라인을 통해 "이같은 '비극'이 발생한 데는 저우창하이가 차오위에게 거액을 사기당한 것이 시발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13년 5월 차오위를 사기죄로 정식 기소했고 법원은 4차례 심리를 거친 후 1심 판결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통화 기록, 은행 거래기록 등 증거물을 분석한 결과 차오위가 저우청하이에게 사기를 쳐 236만위안(4억2천만원)을 받은 것만 확인된다"며 차오위에게 징역 11년형을 선고했다.

저우청하이의 친형은 판결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지난 2010년 바이징과 결혼한 저우청하이는 개인자산 10억위안(1천8백억원) 대의 부자로 바이징보다 나이가 18살 많았으며, 결혼 전 이혼한 아내와 자식이 있었다. 바이징은 궁리(巩俐), 장쯔이(章子怡) 등을 배출한 중앙희극대학(中央戏剧学院)을 졸업했으며, 영화 '쿵푸융춘(功夫·咏春)', '삼국지-용의 부활', 드라마 '혈색상서(血色湘西)' 등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온바오 박장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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