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찾는 중국인 성형환자들의 권익수호행동이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는 상황에 대면해 중국성형미용협회는 최근 권익수호에서 실패한 환자들을 위한 구조조치를 발부했다. 이 협회는 한국측과 성형미용의사 자질 조회 플래트홈을 구축하고 법률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보건복지부의 데이터(数据)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의료관광객은 5만 6075명에 달해 외국인 의료관광객 총인수의 26.5%를 차지, 1위를 기록했다.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더라도 현재 한국을 찾은 중국인의 성형사고와 분쟁발생률이 해마다 10%~15%의 비률로 늘어나고있다.
중국관광객을 위주로 하는 성형소비자를 쟁탈하기 위해 일부 한국 성형기구에서 불법경쟁에까지 뛰여들기 시작했다. 한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최소 2만여개 성형기구를 보유하고있는 상태다. 그러나 한국 성형외과의사에 따르면 의사협회에 등록된 기구는 1500개좌우에 불과하며 전문적인 성형의사도 2100여명밖에 안된다.
업계인사에 따르면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유령의사》들이 환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노하우가 풍부한 성형전문의를 대체해 수술을 하는 상황이 수두룩하다. 한국의 현행법에 따르면 의과대학 본과 졸업생, 의사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이기만 하면 임의의 과목의 의료행위에 종사할수 있는데 그가운데는 성형외과도 포함된다. 따라서 비성형전문의들이 성형업종에 종사한다고 해도 한국에서는 불법이 아닌것이다.
한국의 성형문화가 날따라 인기를 누리면서 불법 중개업소들도 나타나고있는데 특히 중국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있다. 한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개업소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술비용의 30%~50%를 손에 넣을수 있다.
그외 부동한 성형기구의 수금표준도 천차만별이며 심지어 《내외(내국인과 외국인)》가 부동할 때도 있다. 동일 기구에서 성형수술을 한다고 해도 중국인으로부터 수취하는 가격은 한국인의 2배에서 3배에까지 뛰여오르는 경우도 있다.
한국 성형수술에서 실패한 한 환자는 관련 기구에서 성형미용의사 자질 조회 플래트홈을 구축한다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라면서 의료관광업의 발전과 더불어 나라에서 보다 많은 보장조치를 출범해 소비자권익을 지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