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위현석)는 무술 유단자인 중국 동포를 고용해 사업상 원한 관계에 있던 건설 시행사 사장 경모(당시 60)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이모(55)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경씨를 직접 살해한 조선족 김모(51)씨와 김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브로커 이모(59)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0일 저녁 7시 18분쯤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건물 1층 계단에서 경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건설업자 이씨는 브로커에게 '경씨를 혼내달라'고 했을 뿐 직접적으로 살해를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의 상해교사 혐의만을 인정했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