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선일보가 7일에 보도한데 따르면, 한국정부는 광복절 8월 15일을 기준으로 200만명 이상을 특별사면하게 된다. 한국정부가 검토중인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음주 운전 1회 적발자와 많은 중소기업 기업인들이 포함되며, 정치인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청와대의 한 인사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 경기 회복과 국민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사면사항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사면 대상자가운데는 기업계 인사와 부분적인 민사 범죄자, 그리고 일반적인 교통 위반 사범들이 포함되여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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