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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웨이신 통해 허위정보 유포하면 최고 7년형 선고

[온바오] | 발행시간: 2015.10.28일 16:21

다음달부터 중국에서 웨이신(微信, 중국판 카카오톡)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개정된 '9차 개정 형법'이 시행된다.

개정된 헌법 291조에 따르면 사건사고, 전염병 및 재난피해 상황, 경찰 업무 등과 관련된 허위 정보를 인터넷 또는 다른 매체를 통해 퍼뜨리거나 허위 정보임을 알고도 유포시켜 사회질서에 혼란을 조성하는 사람에게는 3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되며 심각할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지금도 웨이신,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 커뮤니티 등에서 적지 않은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치안처벌 또는 며칠간의 행정구류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부터는 범죄로 인정된다"며 "네티즌들은 향후 인터넷에 정보를 올릴 때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형법에는 스쿨버스 및 승용차의 과속 및 규정인원 초과, 테러리즘 서적 은닉, 노인 및 유아 학대 등을 형사처벌 범위에 새롭게 추가시켰다. 이전의 경우, 이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행정처분에 그쳤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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