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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인 버스운전수 밀쳤다가 3년6개월 판결 받아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5.12.02일 10:02
(흑룡강신문=하얼빈)마헌걸 특약기자= 최근, 무순시신무구인민법원는 일심에서 위험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위해한 죄(以危险方法危害公共安全罪)로 왕모에게 3년6개월의 유기형에 언도하고 조모에게 3098.3원, 심무신성대중버스유한회사에 3951원 배상금을 물게 판결내렸다.

  사건은 2014년 3월에 발생했다.이날 72세의 왕모는 103선 대중버스를 타고 신무구 륙도가 길어구의 정거장에 왔을때 버스운전수 리모가 다른 승객과 말하는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리모와 말다툼이 벌어졌다. 화난 왕모는 운전석에 다가가 운전중인 리모의 오른팔을 콱 밀쳐버렸다. 리모는 버스가 다른 차량과 부딪치는것을 피면하려고 급히 핸들을 돌려 버스는 길가의 초석과 부딪치고 나서 인행도에 올라간후 멈춰섰다. 동시에 버스안에 승객 조모, 장모가 부상당해 넘어졌고 왕모도 부상당했다. 감정을 거쳐 조모는 경미상이고 버스가 입은 손실은 3951원이다.

  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결했다.왕모는 일에 부닥쳤을때 리지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한창 운전중인 운전수를 밀쳐버려 차량이 통제를 잃고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승객들이 부상당했으며 차량도 손실을 입었다. 왕모의 행위는 이미 위험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위해한 범죄에 구성되여 응당히 법에 의해 처벌해야 한다. 공소기관에서 고소한 왕모의 위험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위해한 범죄가 성립된다. 왕모의 범죄행위로 조모와 버스회사에 조성한 경제손실을 왕모가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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