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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눈물로 울리는 웨딩마치]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헤어진 남녀, 이유가…

[기타] | 발행시간: 2012.07.02일 03:08
[이혼 판례 30건 심층분석해보니]

결혼이 아니라 거래 - 자녀들, 부모의 지원 당연시

두 집안 부모가 주도권 잡아… "준 만큼 받겠다" 심리 강해

양가 부모의 다툼 - "집 얻어줬다, 알아서 채워라"

"아무것도 해올 필요 없다더니" 부모 다툼에 보름 만에 이혼

공기업 과장 이철수(가명·40)씨와 중소기업 대리 강세미(가명·34)씨 커플은 2009년에 만나 2010년 결혼하고 2011년 이혼했다. 둘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났다.

신랑 부모가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사주는 대신, 신부 부모가 현금 2억원을 예단으로 보냈다. 주위에선 "출발부터 강남에서 하니 좋겠다"고 부러워했다. 하지만 안으로는 이미 상처가 곪고 있었다.

신부 부모가 차일피일 입금을 미룬 게 화근이었다. 신랑 부모는 "주기로 해놓고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느냐"고 며느리에게 짜증을 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신부 부모가 "안 준다는 것도 아닌데 왜 성화를 부리느냐"고 못마땅하게 여겼다.

신부 부모가 2억원을 송금한 뒤, 신랑 부모는 며느리 통장에 그 돈을 넣어줬다.

하지만 이 돈의 성격을 놓고 양가의 생각이 달랐다. 신부 부모는 "내 딸 생활비 하라고 준 돈"이라고 여겼고, 신랑 부모는 "내 아들 집 사줬다고 보내온 돈"이라는 입장이었다. 신랑 부모가 백화점 다녀온 며느리에게 "시장에서 장 보라"고 하자, 며느리는 "우리 부모님이 준 돈인데 웬 참견이냐"고 했다.

부부끼리 밥상에서 얼굴에 물을 끼얹고, 양가 부모가 전화로 언성을 높이다 결국 결혼한 지 만 1년도 안 돼 남남이 됐다.

우리나라 결혼문화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가 '예단 이혼'이다. 대법원이 공개한 이혼 판례 가운데, 2010년 이후 예단 갈등이 직접적인 불씨가 되어 이혼한 사례 30건을 찾아 분석해 보았다. 두 가지 공통점이 두드러졌다.

◇결혼이 아니라 거래다

다 큰 자녀가 부모의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 당사자가 아니라 양가 부모가 결혼의 중심이 됐다. 양가 부모가 주도권을 잡으면 자연히 '준 만큼 받아야겠다'는 심리가 강해진다. 결혼이 '혼(婚) 테크'가 되는 순간, 상대방을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로 보게 된다.

동갑내기 김우석(가명·34)·박서영(가명·34)씨 부부는 2005년 결혼해 2010년 이혼했다. 전문직 사위를 보는 대신 결혼식 비용 8000만원은 몽땅 신부 부모가 대고, 신접살림도 신부 부모가 가진 수도권 아파트에 차려주기로 했다. 신랑 부모가 "이와 별도로 내 아들에겐 비밀로 하고 현금 1억원을 예단으로 보내라"고 요구해 그것도 들어줬다.

하지만 '공짜'가 결코 아니었다. 두 사람이 싸울 때마다 신부는 자기 부모에게 부부싸움 때 오간 말을 고스란히 일러바쳤다. 신부가 첫 애 낳은 기념으로 3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조르자, 신랑은 장모에게 "따님이 이런 가방을 사달라고 하니 반씩 돈을 내자"고 했다. 발끈한 장모가 "자네 부모님이 나한테 얼마를 받아갔는지 아느냐"고 따졌다. 이미 결혼은 파탄에 접어든 상태였다.

◇2명이 아니라 6명이 결혼한다

작년 10월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혼인신고도 안 하고 헤어진 회사원 이영수(가명·36)·김혜인(가명·34)씨는 '양가 부모의 싸움' 때문에 깨진 사례다.

신랑 부모가 2억5000만원을 들여 서울 강북에 전셋집을 구해주기로 했다. 신부 부모는 "금쪽같은 내 딸이 집 사오는 남자에게 시집 못 가는 것도 억울한데, 그나마 강북에 얻어준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고 예비 사위를 꾸짖었다. 신랑 부모가 무리해서 4억9000만원짜리 전세를 얻어줬다.

이번엔 예단이 오갈 차례였다. 신랑 부모가 예비 며느리를 불러 "원하는 대로 강남에 집 얻어줬으니 그 집 채우는 건 네가 다 알아서 하라"면서 "살림살이 마련하는 것과 별도로 현금도 1억 준비하라"고 했다. 신부 부모가 발끈했다. "상견례 땐 아무것도 해올 필요 없다더니… 집 좀 얻어줬다고 유세한다"고 불평했다.

두 사람은 결국 결혼식 끝나고 보름도 안 돼 "그동안 쓴 돈 토해내라"며 맞소송을 냈다. 이처럼 결혼이 거래가 되면, 부모가 지원하는 액수가 클수록 부모의 입김이 세진다.

베테랑 변호사들은 "예단 때문에 갈등이 생겨도, 아직 한쪽 집안 부모만 알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면서 "양가 부모가 모두 알게 되는 순간 '판사 앞으로 직진!'이 된다"고 했다.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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