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전국 농촌의무교육단계 학생들에 대한 영양건강 계획이 전면 시동됐다.
농촌의무교육단계 학생들의 영양건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재정은 매년 160억위안을 조달할 계획인바 우선 전국 680개 빈곤현을 시범으로 2600만명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중앙재정은 의무교육이 박약한 농촌학교에 대한 개조 계획 중 농촌학교의 식당 건설에 이미 특별자금 100억위안을 조달했다.
국가시범지역의 영양음식 보조기준은 일인당 하루 3위안으로서 매 학생의 전년 재학기간을 200일로 계산할 경우 매 학기 일인당 600위안에 달한다. 학생들의 영양식사를 보장하기 위해 이 보조자금을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직접 발급하지 않는 한편, 학생정보 실명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부정 방법으로 국가보조자금을 받아먹거나 빼먹는 행위를 방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