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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기름》범죄 최고로 사형에 언도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2.24일 14:45

2011년 5월, 북경시 도시관리일군들이 규정을 위반하고 도시락을 생산판매하는 《검은 소굴》에서 《쓰레기기름》을 조사해냈다.

23일, 공안부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에서는 련합으로 통지를 발포하여 《쓰레기기름》(地沟油)을 생산, 판매하는 7가지 정황에 대해 정죄(定罪), 량형표준을 명확히 했다. 통지에 따르면 《쓰레기기름》범죄에 련루되면 최고로 사형에 처한다. 《쓰레기기름》범죄자에게 유예집형을 언도할 경우, 금지령을 선고하여 유예집형기간내에 식품을 생산, 판매하는것을 금지시켜야 한다.

3개 부문에서 출범한 통지는 처음으로 바닥기름위법행위의 7가지 정황 및 정죄, 형량표준을 명확히 한 법률효력을 갖고있는 규범성문건이다.

통지는 《쓰레기기름》범죄에 죄를 결정하거나 량형할 때 범죄금액, 범죄분자의 주관악의 및 범죄수단, 범죄행위의 위해성,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파괴정도, 악렬한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요구했다.

루행범(累犯), 전과가 있거나 공동범죄의 주범, 범죄무리의 주요 용의자 등 정절 및 범죄금액이 거대하거나 정절이 악렬하거나 위해성이 엄중하거나 군중의 반향이 강렬하거나 국가와 인민의 리익에 중대한 손실을 조성한 범죄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징해야 하며 응당 사형에 언도할수 있다면 법에 따라 사형에 언도해야 한다.

통지는 동일한 생산범죄사슬에 있는 범죄분자에 대해서는 법정 형벌폭도내에서 범죄원천을 엄징하는 정신을 체현해야 하는바 생산과 판매 절차에 대한 량형의 정체적인 평형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쓰레기기름》인줄 뻔히 알면서도 판매한 회사,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단위의 직접책임자의 책임을 엄숙히 추궁한다. 유예집행을 적용해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유예집행기간내에 식품 생산판매 등 해당활동에 종사하는것을 금지하는 금지령을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공안부 책임자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 각지에서는 일련의 형사건, 중요사건들을 해명했다. 목전, 각지에서 정찰해명한 사건들은 륙속 이송기소, 심리중에 있다. 이번에 하달한 통지는 《쓰레기기름》사건의 법률정책을 진일보 명확히 했으며 사건의 순조로운 정찰조사, 기소, 심판을 확보했다.

통지의 핵심내용은 《쓰레기기름》으로 《식용유》를 생산, 판매한 행위의 성질을 명확히 했으며 일단 《쓰레기기름》을 원자재로 하여 《식용유》를 생산한 행위가 조사되면 법에 따라 유독유해식품생산죄의 규정에 따라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쓰레기기름》으로 생산한 《식용유》인것을 뻔히 알면서도 판매하면 법에 따라 유독유해식품판매죄의 규졍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공안기관에서는 《통지》정신에 좇아 사건의 정찰조사를 진일보 규범화한다.

7가지 《쓰레기기름》범죄 량형표준

1.《쓰레기기름》으로 《식용유》를 생산하면 형법 제144조의 유독유해식품생산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추궁, 소비자의 사망 혹은 인체건강에 특별히 엄중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최고로 사형에 처한다.

2. 《쓰레기기름》으로 생산한 《식용유》인것을 뻔히 알면서도 판매하면 형법 제144조의 유독유해식품판매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추궁, 최고로 사형에 처한다. 《뻔히 아는지》 여부는 범죄용의자, 피고인의 인지능력 등 요소를 결합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3. 《쓰레기기름》으로 생산한 《식용유》를 전부 판매하여 물증이 없는 정황하에서 유독, 유해물질을 생산, 판매한 범죄사실이 조사된 윗선으로부터 범죄사실을 증명할수 있으면 형법 제144조의 유독유해식품판매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 최고로 사형에 처한다.

4. 식용유가 바닥기름으로 생산, 가공된것인지를 판명할수 없지만 범죄용의자, 피고인이 식용유래원이 의심스러운것을 뻔히 알고있었음에도 판매했다면 부동한 정형에 다라 처리해야 한다.

만약 감정을 거쳐 유독, 유해성분이 검출되였다면 형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만약 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이라면 형법 제143조의 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을 판매한 죄로 형사책임을 추궁, 최고로 무기징역에 처한다. 만약 가짜기름을 진짜로 속이거나 질이 차한 기름을 우질기름으로 속여 팔거나 불합격제품을 합격제품이나 등록상표를 위조해 속여 팔아서 범죄를 구성하면 형법 제140조의 가짜저질제품판매죄로 혹은 제213조의 등록상표위조죄, 제214조의 등록상표위조상품판매죄로 형사책임을 추궁, 최고로 무기징역에 처한다.

5. 타인의 범죄사실을 알면서도 《쓰레기기름》을 건져내거나 가공, 운반했거나 혹은 용의자에게 대부금, 자금, 계좌, 령수증, 증명, 허가증건을 제공했거나 혹은 기술, 생산경영장소, 운수, 저장, 보관 등 편의조건을 제공하면 공범으로 판정하여 처벌한다.

6. 해당규정을 위반하고 《쓰레기기름》을 건져내거나 가공, 운반하였지만 《식용유》생산에 사용된 증거가 없을시에는 행정부문에 넘겨 처리한다.

7. 국가사업일군이 식용유간전감독관리와 조사에서 《쓰레기기름》위법범죄활동에서 직권을 람용하거나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면 형법의 해당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쓰레기기름》범죄란:

《쓰레기기름》범죄는 음식쓰레기, 페기유지, 각종 고기 및 육류제품 가공페기물 등 비식품원료로 식용유를 생산, 가공하거나 《바닥기름》으로 생산가공한 유지인것을 뻔히 알면서도 식용유로 판매한 행위를 가리킨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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