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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및 가석방 관련 6가지 안건 개정 심리 거쳐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2.02.27일 14:45
(흑룡강신문=하얼빈)최고인민법원은 22일, <최고인민법원 감형, 가석방 안건의 구체적인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이하 약칭<규정>)을 발표해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키로 했다. 규정은 감형, 가석방 관련 6가지 유형에 속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정 심리를 진행하고 인민법원에서 상기 감형 혹은 가석방 안건을 심리할 때 일괄적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중대 형사범죄의 감형, 가석방 적용 조건이 더욱 엄격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은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고 사회적으로 이슈로 되고 있거나 혹은 사법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6가지 유형의 감형, 가석방 사건을 선별해 반드시 개정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 6가지 유형의 감형, 가석방 사건은 각각 다음과 같다. 재소자가 큰 공을 세워 이를 계기로 감형을 신청하는 경우. 감형 청원의 시작 시간, 시간 간격 혹은 감형 폭이 일반적인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사회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국민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경우. 공시 기간에 고소 의견이 접수된 경우. 인민검찰원에서 이의를 제기한 경우. 그리고 인민법원에서 개정 심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경우이다. <규정>은 또한, 인민법원에서 감형, 석방조건을 심리할 때는 일괄적으로 공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시 지점은 범죄자가 복역 중인 지역의 공공 지역이며, 조건이 명시된 지역의 경우 사회적으로 공시를 하여 감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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