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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 5개 부문: 중소학교의 양성기구 개설 및 참여 금지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3.03.27일 09:04
3월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 판공청, 재정부 판공청, 과학기술부 판공청, 문화관광부 판공청, 국가체육총국 판공청은 공동으로 을 인쇄발부해 교외양성기구 재무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규범요구를 제기했고 개최자의 출자의무와 자금도피불허 요구를 명확히 했으며 상장사, 외자기업이 의무교육단계 학과류 양성기구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중소학교의 양성기구 개설 및 참여도 금지했다.

방법은 교외양성기구의 재정관리체제를 명확히 하고 교외양성기구 당조직이 재무 중대결정과 감독에 참여하는 관리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고 그 법정대리인이 본 기구의 재정업무 및 재무자료의 진실성 및 완전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의 통일적 회계제도에 따라 회계핵산을 진행하며 회계기구 설치 및 회계인력 배치 요구사항을 명확히 했다.

1. 자금운영차원에서 방법은 교외양성기구의 수입집중, 선납금감독관리, 계약체결 및 환불에 대해 규정하고 융자 및 양성서비스 비용 수입은 주로 양성업무에 사용되여야 하며 대규모 자금지불 결정제도를 수립하고 대규모 자금지출의 절차, 방식 및 규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자산 및 부채 관리 차원에서 방법은 자산의 안전과 완전성을 유지하고 비영리성 양성기구가 대외에 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며 양성기구의 대출신청 사용방향을 명확히 하고 채무위험 조기경보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3. 수익분배차원에서 방법은 양성기구의 순자산(리윤)의 사용 및 분배 방식을 명확히 하고 비영리 양성기구 개최자가 배당 또는 기타 투자수익을 얻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4. 재무청산차원에서 방법은 양성기구의 청산정황, 청산주체, 잔여재산청산의 순서와 지배를 규정했으며 환급대상 학생의 양성비용을 우선적으로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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