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향진기업법"의 규정에 따르면 향진기업이 도시에 설립한 지사 또는 농촌집체경제조직이 도시에 꾸린 농업지원의무를 지니고있는 기업은 향진기업으로 취급한다.
이른바 “향진기업으로 취급한다.”는 말은 주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뜻을 가지고있다.
첫째, 이런 지사 또는 기업은 향진기업에 관한 우대정책을 향수할수 있는데 여기에는 세수, 신용대부, 재정, 인재 등 방면의 우대가 포함된다.
둘째, 이런 지사도 반드시 향진기업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농업지원의무외에도 또 토지를 절약하여 리용하고 자연자원을 합리하게 개발하고 리용하며 재무, 회계와 통계 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하며 제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을 예방퇴치하며 로동 법률, 법규를 준수하는 등 면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향진기업법"을 참답게 집행하여야 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향진기업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