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법인”이란 “자연인”을 상대하여 하는 말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란 민사상 권리능력과 민사상 행위능력을 가지고있으며 법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민사상 권리를 가지며 민사상 의무를 부담하는 조직을 말한다. 법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것이여야 한다.
(2) 필요한 재산 또는 경비를 소유하고있어야 한다.
(3) 개체로서의 명칭, 조직기구와 고정된 사업장소를 갖고있어야 한다.
(4) 민사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할수 있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 법인을 기업법인, 기관법인, 사업단위법인과 사회단체법인으로 나누고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과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의 규정에 의하면 향진기업에서 집체소유제에 속하는 향진기업과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의 형식을 취하는 향진기업은 모두 법에 의거한 기업법인자격을 취득할수 있다.
그러나 합명성격의 향진기업과 개인이 경영하는 독자형식의 향진기업은 법인자격을 가지지 못하는바 이런 기업은 투자한 농민 개인을 법률주체로 하여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며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향진기업법"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