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집체조직에서 투자하여 꾸린 향진기업은 경영을 잘하였기때문에 경영범위가 넓어지게 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두개의 독립적인 기업으로 분리되였는데 이 향진기업은 공상행정부서에 가서 법에 의해 분립등기수속을 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법률고문은 이외에도 기업은 또 향진기업행정주관부서를 찾아 등기신고수속을 밟을것을 건의하였다.
향진기업법의 규정에 따르면 향진기업은 명칭, 주소를 변경하거나 분립, 합병, 조업중지, 소멸될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변경등기, 설립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한 다음 향진기업행정부서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례에서 모 향진기업이 두개 기업으로 분립되였기에 공상부서에 가서 변경등록을 한후 또 향진기업행정관리부서에 등기를 신고하여야 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향진기업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