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진기업이 조업중지 또는 소멸된후의 종업원배치는 “자체로 직업을 구하는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1) 향진기업이 조업을 중지하였거나 소멸되였을 경우 당해 기업의 종업원은 원칙상 직업을 자체로 구하여야 한다. 이는 향진기업이 종업원을 배치함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2) 종업원들이 자체로 직업을 구하는 원칙하에서 기업이 관련 규정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종업원들을 배치하는데 영향주지 않는다. 만약 당해 지구와 기업이 이미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하였다면 국가의 관련 규정과 사회보험제도의 요구에 따라 종업원들을 배치하여야 하며 만약 기업과 종업원들이 이미 법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과 "로동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이 조업을 중지하였거나 소멸된후의 종업원배치문제를 잘 처리하여야 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향진기업법" 제16조, "중화인민공화국 로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