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진기업재산의 귀속문제에 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향진기업법"은 “투자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는 원칙을 견지하는것을 구현하였는바 향진기업의 합법적재산을 엄격하게 보호한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하면 향진기업의 소유권 및 소유권의 행사에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가 있다.
(1) 향에서 운영하는 기업의 소유권은 당해 기업을 투자하여 설립한 농민들의 집체소유에 속하며 향집체경제조직에서 소유권을 행사한다.
(2) 촌에서 운영하는 기업의 소유권은 당해 기업을 투자하여 운영하는 농민들의 집체소유에 속하며 촌집체경제조직에서 소유권을 행사한다.
(3) 부분적 농민들이 합작하여 운영하는 기업의 소유권은 당해 기업을 투자하여 운영하는 농민들의 소유에 속하며 합작한 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행사(책임자를 추천함.)하거나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행사한다.
(4) 농민 개인이 운영하는 기업의 소유권은 당해 기업을 투자하여 운영하는 농민의 개인소유에 속하며 업주가 소유권을 행사한다.
(5) 농민 주식제합작기업과 주식제기업의 소유권은 당해 기업의 주주들의 소유에 속하며 리사회, 주주대회, 주주대표대회 또는 관련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소유권을 행사한다.
(6) 련합경영기업의 소유권은 련합경영 각 투자자에게 속하며 관련 법률 또는 규정에 의거하여 소유권을 행사한다.
(7) 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기업 및 독자기업의 소유권 및 소유권의 행사는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른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향진기업법" 제10조.